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연구개발 특수성을 가진 국가 연구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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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연구개발 특수성을 가진 국가 연구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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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기원…해외석학 유치 길 열렸다 (동아사이언스, 2023/01/30)
위 기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인건비 총예산 규모를 기재부 관리에 두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구자들의 연봉이나 TO를 기재부에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가장 큰 변화는 기재부의 인건비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연구자(교수) 채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제약받았던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들, 예를 들어 출장비 규정 등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정과 제약(?)들로 인해 연구와 교육에 애로점이 많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재정이 든든한 KAIST에서만 해제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원이 해제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국가 기관 중 연구개발의 특성을 가진 기관들이 공공기관 틀에 계속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연연구원과 국가연구소들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오래전 모 국가연구소 원장님이 연구자 인력채용에 대한 애로점을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인건비 규정으로 매력적인 연구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성은 양면의 장단점을 가졌습니다. 연구개발에 특수성을 가진 국가 기관들의 자율성과 국가 행정부의 통제가 어떤 가치관과 비율로 조정해야 할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국심으로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시대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